⭕묘지사진
묘지개장 신고 전 분묘의 근거리, 원거리 사진 1부씩 촬영
(비석있을시 글씨 보이게)
⭕고인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제적 등본 또는 호적등본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
⭕묘지개장신고서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서류 지침하여 개장신고 후 ‘개장신고필증’ 수령
⭕신고 우선 순위(망자 기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선순위자가 아닐 경우 선순위자의 위임자, 인감증명서 필요

728x90
'장묘관련 기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용부지 개발부지 내 보상관련 묘지개장 안내 (0) | 2024.01.09 |
---|---|
묘지사초(묘지정비) (2) | 2023.11.14 |
묘지 설치 제한 지역 (0) | 2023.11.05 |
개장신고 (0) | 2023.11.05 |
하늘나래장묘 (0) | 2023.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