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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개장/가족묘조성/후불제상조/약초산악인

장묘관련 기타자료

묘지개장 필요 서류

하늘 나래 2023. 11. 5. 12:58


⭕묘지사진
묘지개장 신고 전 분묘의 근거리, 원거리 사진 1부씩 촬영
(비석있을시 글씨 보이게)

⭕고인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
제적 등본 또는 호적등본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 등본

⭕묘지개장신고서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서류 지침하여 개장신고 후 ‘개장신고필증’ 수령

⭕신고 우선 순위(망자 기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선순위자가 아닐 경우 선순위자의 위임자, 인감증명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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