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관청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 시
➡시체,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의 2개소 읍면동에 각각 신고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 시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 시
➡개장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개장 유형별 개장 허가 및 신고 요령
🔷묘지 소유(연고)자가 자기 소유(연고) 묘지 개장 시
➡처리 절차 : 개장신고 ⇒ 신고필증 교부 ⇒ 개장
➡신고 시 구비서류 : 개장신고서, 기존 분묘사진
🔼공·사설묘지 설치기간 종료 분묘 개장 시
🔷처리 절차 : 개장신고 ⇒ 신고필증 교부 ⇒ 개장
🔷신고 시 구비서류 : 개장 신고서, 기존 분묘 사진
🔼타인 소유 토지, 묘지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 개장 시
🔷당해 분묘의 설치자,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처리 절차 : 개장 허가 신청⇒허가증 교부⇒서면통보⇒개장신고⇒신고필증 교부⇒개장
🔷구비서류
➡개장 허가 신청 시
개장 허가 신청서, 기존 분묘의 사진
묘지, 토지가 개장 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개장신고 시
개장 신고서, 당해 분묘의 사진 및 서면 통보문
🔷신문공고 요령
➡개장 예정일로부터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분묘 위치, 개장 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기타 개장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및 1차 공고 후 1월 이상 지난 후 2차 공고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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