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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개장/가족묘조성/후불제상조/약초산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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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관련 기타자료

묘지 설치 제한 지역

하늘 나래 2023. 11. 5. 12:50

🔼공통사항🔼
도로, 철도, 하천이나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인 지역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장소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
※ 단, 토지나 지형으로 차폐된 지역은 검토 후 결정

🔼조례에 의한 사항🔼
설치 예정지가 경사도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산사태·침수 등 재해 발생 우려 지역

🔼타 법령에 의한 사항🔼
개인, 가족, 종(문)중 묘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 중 묘지 설치 제한지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 상업, 공업지역
도로법, 고속국도법에 의한 접도구역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산림법에 의한 채종림, 보안림, 요존국유림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보호구역
붕괴, 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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