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에 편입된 묘는 우선 사업주 또는 토지주가 묘의 연고인(또는 관리인)에게 반드시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묘가 어떤 사람의 묘인지 모르기 때문에 묘 앞에 팻말 또는 현수막 등을 부착해 공고
연고인에게 알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공고나 알림을 통해서 연고인와 연락이 닿게 되면 합의를 봐야 합니다.
보통은 분묘 1기(基) 당 350만 원 정도의 묘지 이장비를 포함하여 위로비 명목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설치된 석물(石物)이 있으면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책정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합의가 잘 진행되어 묘지개장을 하게 되면 연고인는 장의 장묘업체와를 선정하여 파묘 계약을 진행하고,
묘지 주소 기준으로 읍 면 동사무소에 해당 묘를 개장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신고필증 발급 후 개장 날짜 협의 화장예약 화장 후 화장증명서 필히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보상시 화장증명서 필수 서류 입니다.
보상신청 서류
-고인제적등본 1통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개장신고 필증사본(원본 발급시 복사 필)
-화장증명서
-통장사본
-인감도장
-신분증
-개장현장 작업사진 (파묘 전-중-후 /여러기는 각각 구분)
보상절차
날짜선정 -- 개장신고(분묘소재 읍면동사무소) -- 화장예약(여러기 예약시 협의) 이장 시 화장예약 없음
묘지작업 -- 화장또는 이장 -- 보상신청
보상기관
지자체 사업시 지자체담당부서
공공사업시 사업시행사 보상과
현장 파묘작업사진 서류화 작업및 화장장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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