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보조(장려)금 지원사항<24.1.5.기준>
참고법령 :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 주요법령 내용 :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보조(장려)금 지원
- 대구(1), 인천(2), 경기(16), 강원(9), 충북(8), 충남(6), 전북(7), 전남(15), 경북(14), 경남(9)
* 참고사이트(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 화장보조(장려)금 지급세부요건 및 신청 절차는 각 조례 내용을 확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기 바람.
<지방자치단체별 화장보조(장려)금 지원사항>
연번 | 시도 | 시군구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조례 | ||
내국인(시신) | 그 외 (세부조건은 조례 참고) |
시신 | 개장유골 | ||||
1 | 대구 (1) |
본청 | 1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관내 화장비용 대비 추가부담 해야 하는 비용 | |||
2 | 인천 (2) |
옹진군 |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100만원 이내 | |||
3 | 남동구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차상위계층 |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사용료의 50% |
|||
4 | 경기 (16) |
과천시 |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개장유골 | 화장시설 사용료의 50%(50만원 이내) | ||
5 | 광주시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 | 50만원 이내 | |||
6 | 구리시 |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개장유골 | 화장시설 사용료의 50%(50만원 이내) | |||
7 | 군포시 |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 | 84만원 이내 | |||
8 | 김포시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 | 50만원 이내 | |||
9 | 남양주시 |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모의 영아· 기초·차상위계층, 관내 소재 개장유골 |
화장시설 사용료의 50% |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 |||
10 | 안산시 | 개장유골 | 20만원 | ||||
11 | 안성시 |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개장유골 | 화장시설 사용료의 60% (30만원 이내) |
|||
12 | 양주시 |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개장유골 | 30만원 이내 | 10만원 이내 | ||
13 | 의왕시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화장시설 사용료의 50% | ||||
14 | 이천시 |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개장유골 | 60만원 이내 | 30만원 이내 | ||
15 | 평택시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3년 이상 관내 등록외국인 |
화장시설 사용료의 70% (30만원 이내) |
|||
16 | 하남시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미성년자 | 화장시설 사용료의 50% | |||
17 | 가평군 |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 | 70만원 이내 | |||
18 | 양평군 |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개장유골 | 100만원 이내 | |||
19 | 연천군 |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개장유골 |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 |||
20 | 강원 (9) |
삼척시 |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개장유골 | 화장시설 사용료의 80% | ||
21 | 속초시 |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 개·보수공사로 인한 화장시설 운영 중단시 · 실소요비용의 50% 지원 |
||||
22 | 고성군 |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개장유골 | 화장시설 사용료의 50% | |||
23 | 양구군 |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개장유골 | 일반 : 사용료의 50% 차상위 : 사용료의 70% 기초수급 : 사용료의 100% |
관할관청 문의 | ||
24 | 양양군 | 관내 주민등록자 | 화장시설 사용료의 50% | ||||
25 | 영월군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개장유골 | 20만원 이내 | 10만원 이내 | ||
26 | 철원군 | 관내 주민등록자 | 50만원 이내 | ||||
27 | 평창군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개장유골 | 관내 화장비용 대비 추가부담 해야 하는 비용 | |||
28 | 화천군 |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기초·차상위·유공자 | 일반 : 사용료의 30~80% 차상위 : 사용료의 80% 기초·유공자 : 사용료의 100% |
|||
29 | 충북 (8) |
괴산군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자연장 : 30만원 이내 그 외 : 20만원 이내 |
|||
30 | 단양군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개장유골 | 관내 화장비용 대비 추가부담 해야 하는 비용 (20만원 이내) |
|||
31 | 보은군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개장유골 | 30만원 이내 | 10만원 이내 | ||
32 | 영동군 |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개장유골 |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 | |||
33 | 옥천군 |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개장유골 | 50만원 이내 | |||
34 | 음성군 |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개장유골 | 30만원 이내 | 10만원 이내 | ||
35 | 증평군 |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개장유골 | 30만원 이내 | 10만원 이내 | ||
36 | 진천군 |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개장유골 | 30만원 이내 | 10만원 이내 | ||
37 | 충남 (6) |
계룡시 |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개장유골 | 10만원 이내 | 5만원 이내 | |
38 | 보령시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개장유골 | 30만원 이내 | |||
39 | 서산시 | 희망공원내 개장묘 대상 (지원금액은 조례 참고) |
|||||
40 | 아산시 |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개장유골 | 10만원 이내 | 5만원 이내 | ||
41 | 금산군 | 관할관청 문의(조례 제3조제2호의 나목 참고) | |||||
42 | 예산군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개장유골 | 15만원 이내 | 10만원 이내 | ||
43 | 전북 (7) |
고창군 |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개장유골 | 서남권추모공원 화장비용(관내) 기준으로 지급 | ||
44 | 무주군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개장유골 | 50만원 이내 | 20만원 이내 | ||
45 | 부안군 |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개장유골 | 서남권추모공원 화장비용(관내) 기준으로 지급 | |||
46 | 순창군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50만원 이내 | ||||
47 | 완주군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30만원 이내 화장보조금 지원 | ||||
48 | 장수군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 | 50만원 이내 | |||
49 | 진안군 | 3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개장유골 | 화장시설 사용료의 70% | |||
50 | 전남 (15) |
나주시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외국인·개장유골 | 20만원 이내 | ||
51 | 강진군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관할관청 문의 | ||||
52 | 고흥군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개장유골 | 20만원 이내 | 10만원 이내 | ||
53 | 곡성군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개장유골 | 30만원 이내 | |||
54 | 구례군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개장유골 | 50만원 이내 | 30만원 이내 | ||
55 | 담양군 | 관할관청 문의(조례 제7조 참고) | |||||
56 | 무안군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외국인·개장유골 | 일반 : 40만원 이내 태아 등 : 14만원 이내 |
12만원 이내 | ||
57 | 보성군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20만원 이내 | ||||
58 | 신안군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외국인· 보훈대상자의 가족· 개장유골 |
일반 : 40만 5천원 이내 보훈 : 49만 5천원 이내 |
5만원 이내 | ||
59 | 영광군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외국인·개장유골 | 30만원 이내 | |||
60 | 영암군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개장유골 | 40만원 | 실비 지급 | ||
61 | 장성군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개장유골 | 20만원 이내 | 5만원 이내 | ||
62 | 장흥군 |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개장유골 | 20만원 이내 | 5만원 이내 | ||
63 | 화순군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개장유골 | 30만원 이내 | 5만원 이내 | ||
64 | 함평군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외국인·개장유골 | 20만원 이내 | 5만원 이내 | ||
65 | 경북 (14) |
경주시 | 관할관청 문의(조례 제8조제2호 참고) | ||||
66 | 경산시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관내 비용 대비 추가부담 해야 하는 비용 | ||||
67 | 구미시 |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 | 30만원 이내 | |||
68 | 김천시 | 관내 주민등록자 | 관내 비용 대비 추가부담 해야 하는 비용 | ||||
69 | 상주시 |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개장유골 | 관할관청 문의 | |||
70 | 영천시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관내 비용 대비 추가부담 해야 하는 비용의 50% | ||||
71 | 고령군 |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개장유골 | 화장시설 사용료의 45% (50만원 이내) |
|||
72 | 봉화군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개장유골 | 화장시설 사용료의 50% (50만원 이내) |
|||
73 | 성주군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관내 비용 대비 추가부담 해야 하는 비용의 50% | ||||
74 | 영덕군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관내 비용 대비 추가부담 해야 하는 비용의 50% | ||||
75 | 영양군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관내 비용 대비 추가부담 해야 하는 비용의 50% | ||||
76 | 청도군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관내 비용 대비 추가부담 해야 하는 비용 | ||||
77 | 청송군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관내 비용 대비 추가부담 해야 하는 비용의 50% | ||||
78 | 칠곡군 |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
관내 비용 대비 추가부담 해야 하는 비용의 50% | ||||
79 | 경남 (9) |
거제시 |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개장유골 | 일반시신 : 50만원 이내 사산아 등 : 15만원 이내 |
20만원 이내 | |
80 | 양산시 |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외국인·개장유골 | 관내 비용 대비 추가부담 해야 하는 비용 | |||
81 | 거창군 |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 미혼연고자·개장유골 |
30만원 이내 | 10만원 이내 | ||
82 | 산청군 |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개장유골 | 관할관청 문의 | |||
83 | 창녕군 |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 | 관내 비용 대비 추가부담 해야 하는 비용 | |||
84 | 의령군 | 관내 주민등록자 | 미혼연고자 | 30만원 이내 | |||
85 | 하동군 | 관내 주민등록자 | 미혼연고자·개장유골 | 30만원 이내 | 10만원 이내 | ||
86 | 함양군 |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개장유골 | 30만원 이내 | 10만원 이내 | ||
87 | 합천군 | 관내 주민등록자 | 사산아·영아· 미혼연고자·개장유골 |
화장시설 사용료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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