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설치 제한 지역
🔼공통사항🔼 도로, 철도, 하천이나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인 지역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장소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 ※ 단, 토지나 지형으로 차폐된 지역은 검토 후 결정 🔼조례에 의한 사항🔼 설치 예정지가 경사도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산사태·침수 등 재해 발생 우려 지역 🔼타 법령에 의한 사항🔼 개인, 가족, 종(문)중 묘지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 중 묘지 설치 제한지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 상업, 공업지역 도로법, 고속국도법에 의한 접도구역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산림법에 의한 채종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