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보조(장려)금 지원사항 참고법령 :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 주요법령 내용 :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보조(장려)금 지원 - 대구(1), 인천(2), 경기(16), 강원(9), 충북(8), 충남(6), 전북(7), 전남(15), 경북(14), 경남(9) * 참고사이트(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 화장보조(장려)금 지급세부요건 및 신청 절차는 각 조례 내용을 확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기 바람. 연번 시도 시군구 지급대상 지급기준 조례 내국인(시신) 그 외 (세부조건은 조례 참고) 시신 개장유골 1 대구 (1) 본청 1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관내 화장비용 대비 추가부담 해야 하는 비용 2 인천 (2) 옹진군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 100만원 이내 3 남동구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