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부지 개발부지 내 보상관련 묘지개장 안내
개발에 편입된 묘는 우선 사업주 또는 토지주가 묘의 연고인(또는 관리인)에게 반드시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묘가 어떤 사람의 묘인지 모르기 때문에 묘 앞에 팻말 또는 현수막 등을 부착해 공고 연고인에게 알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공고나 알림을 통해서 연고인와 연락이 닿게 되면 합의를 봐야 합니다. 보통은 분묘 1기(基) 당 350만 원 정도의 묘지 이장비를 포함하여 위로비 명목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설치된 석물(石物)이 있으면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책정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합의가 잘 진행되어 묘지개장을 하게 되면 연고인는 장의 장묘업체와를 선정하여 파묘 계약을 진행하고, 묘지 주소 기준으로 읍 면 동사무소에 해당 묘를 개장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신고필증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