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유골 불법운송 지도단속 ♦서울시 벌금2000만원/2년이하 징역 운행정지 180일 ♦천안시 과태료 500만원지자체별 상이 함 ♦불법 화장은 관련 법에 의거 처벌받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유골운구 #묘지개장 #하늘나래장묘 #전국묘지개장 #특수여객 #01031941414 🔽화장예약 묘지개장 유골운구 🔽화장접수 화장운구 수골안내 🔽원스톱 서비스 제공 ✅카드결제 가능 장묘관련 기타자료 20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