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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개장/가족묘조성/후불제상조/약초산악인

묘지보상 2

양평군 무연묘개장 현장

양평군 무연묘 9기 개장현장 겨울이라 묘지가 잘 보입니다 한두개 빼고 나머지는 폴과 덤불에 가려져 있는듯 없는듯 하였는데... 2번묘 완전 덤불 밑이네요!! 3번묘 봉분뒤로 소나무가 자랐구요!! 2번묘 파묘후 평토 마무리 4번묘 자리 파묘후 평토 도로가 생길 곳이라... 9기모두 무연묘처리 연고자분들 계시면 양평군으로 문의 하시기바랍니다 묘지개장 묘지조성 묘지조사 무연묘개장 유골운구 고인이송

수용부지 개발부지 내 보상관련 묘지개장 안내

개발에 편입된 묘는 우선 사업주 또는 토지주가 묘의 연고인(또는 관리인)에게 반드시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묘가 어떤 사람의 묘인지 모르기 때문에 묘 앞에 팻말 또는 현수막 등을 부착해 공고 연고인에게 알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공고나 알림을 통해서 연고인와 연락이 닿게 되면 합의를 봐야 합니다. 보통은 분묘 1기(基) 당 350만 원 정도의 묘지 이장비를 포함하여 위로비 명목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설치된 석물(石物)이 있으면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서 책정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합의가 잘 진행되어 묘지개장을 하게 되면 연고인는 장의 장묘업체와를 선정하여 파묘 계약을 진행하고, 묘지 주소 기준으로 읍 면 동사무소에 해당 묘를 개장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신고필증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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