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장유골 화장장려금 신청안내
남양주시 개장유골 화장시 화장비용 전액 지원 ✅지급대상✅ 시 관할구역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지급제외🔽 타 법령에 의한 유사장려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경우 ✅지급비용✅ 화장시설 이용비 전액 🔽신청방법🔽 분묘 소재 읍면동사무소 ✅문 의 처✅ 노인복지과 031-590-4286 퇴계원읍사무소 031-590-2907 ❗❗묘지개장 신청❗❗ 하늘나래장묘010 3194 1414화장예약 묘지개장 유골운구 화장접수 화장운구 수골안내 원스톱 서비스 제공 카드결제가능 ⚠참고사항⚠ 운구비용과 화장비용은 별도이며 묘지개장비용에 포함 되어있지 않습니다 장려금은 화장비용만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