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장신고 허가증 ■ ■ 묘지가 있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신청 ■ ■ 본인이 직접 발급 시 ■ ■ 🔹 직계가족 신분증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묘지 현장 사진 - 비석이 있으면 잘 보이게 촬영 🔹 주소 🔹개장신고 증명서 - 읍. 면. 주민자체센터에 비치 ■ ■ 대리인 발급 시 ■ ■ 🔹직계가족 신분증 사본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 현장 사진 - 비석이 있으면 잘 보이게 촬영 🔹묘지 주소 🔹위임장 🔹개장신고 증명서 개장신고 허가증 발급 후 개장날짜 선정 화장예약 ■ ■ 개장 작업 일정 ■ ■ 🔹약식 노제 🔹파묘 🔹유골수습(미육탈시 현장수습) 🔹 화장장 화장 🔹봉안당이나 가족묘(평장 수목장) 안치 또는 산골 화장예약 묘지개장 유골운구 화장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