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장유골 화장시
화장비용 전액 지원
✅지급대상✅
시 관할구역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지급제외🔽
타 법령에 의한 유사장려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경우
✅지급비용✅
화장시설 이용비 전액
🔽신청방법🔽
분묘 소재 읍면동사무소
✅문 의 처✅
노인복지과
031-590-4286
퇴계원읍사무소
031-590-2907
❗❗묘지개장 신청❗❗
하늘나래장묘
010 3194 1414
화장예약 묘지개장 유골운구
화장접수 화장운구 수골안내
원스톱 서비스 제공
카드결제가능
⚠참고사항⚠
운구비용과 화장비용은
별도이며 묘지개장비용에
포함 되어있지 않습니다
장려금은 화장비용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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