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시 개장신고증이 필요합니다.
1)분묘사진
원거리1장,
근거리 1장
(비석있을 시 성명 보이게
없을 시 A4용지에 성명 써서)
2)구비서류
재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신고자 신분증
(분묘 소재지 읍,동,면사무소)
3)개장신고 발급시
화장예약 해드립니다.
♦개장신고를 하셨으면 화장장 예약을 합니다.
1)화장예약 - e하늘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2)예약기간 - 평달(15일전) , 윤달(30일전) 예약가능
3)이용금액
각 화장장 이용금액 상이
관내/관외 구분
4)위임가능 - 개장신고필증(원본),신고자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위임장
파묘 후 현장직화는 불법이므로 권장하지를 않습니다.(그 외 따르는 법적인 책임은 지질 않습니다.)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은 전원 장례지도사로 전문성과 노하우 숙지 특수여객 보유로 합법으로 개장유골 이송하고 있습니다.
불법 화장은 관련 법에 의거 처벌받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장유골 불법운송
(서울지역)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180일 운행정지
처벌은 지자체별 상이
화장예약 묘지개장 유골운구
화장접수 화장운구 수골안내
원스톱 서비스 제공
전국 출장 가능
현장투입 인력은
자격증 보유한
장례지도사입니다
친절 정확 신속
카드결제 가능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 254
728x90
'묘지개장 서비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포천시 평화묘원 묘지개장 (0) | 2023.04.16 |
---|---|
화천군 이장 합장 (0) | 2023.04.16 |
남양주시 배양리 공동묘지 개장 (0) | 2023.04.14 |
하늘나래장묘 분당메모리얼파크 묘지개장 (0) | 2023.04.11 |
남양주시 모란공원묘원 묘지개장 (0) | 2023.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