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화장은 관련 법에 의거 처벌받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장유골 불법운송
과태료 500만원**
시 행 | 하늘나래장묘 535-90-01637 (장례지도사 자격 보유) |
봉분소재 | 양평군 양동면 |
형 태 | 단장 1기 |
매장년수 | 80년 |
화장-안치 | 원주나래원원 / 별그리다 |
지자체지원금 | |
기 타 | |
상 담 | 010 3194 1414 |
**** 안 내 ****
묘지(개장,이장)은 집안의 큰 대소사입니다.
반드시 장례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의뢰하십시요.
확실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2023년도 윤달(3월22일~4월19일) 일정이 모두 예약완료 되었습니다.
4월 19일 이후로 예약을 받고 있으니 연락주세요.
▶세부일정은 묘주님과 충분한 시간과 상담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견적금 외 그 어떠한 비용과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은 전원 장례지도사로 전문성과 노하우숙지 특수여객 보유로 합법으로 개장유골 이송하고 있습니다.
▶파묘 후 현장직화는 불법이므로 권장하지를 않습니다.(그 외 따르는 법적인 책임은 지질 않습니다.)
▶분묘개장을 하실려면 개장신고증이 필요합니다.
1)분묘사진-원거리,근거리 2장(묘비가 있을시 묘비명나오게...)
2)구비서류-재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신고자 신분증-(관할 읍,동,면사무소)
3)개장신고 발급시 화장예약 해드립니다.
▶개장신고를 하셨으면 화장장 예약을 합니다.
1)화장예약 - e하늘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2)예약기간 - 평달(15일전) , 윤달(30일전) 예약가능
3)이용금액 - 각 화장장 이용금액(관내,관외) - 분묘지 주소로 관내,관외 구분이 됩니다.
4)위임가능 - 개장신고필증(원본),신고자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