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화장은 관련 법에 의거 처벌받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40조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장유골 불법운송
과태료 500만원*
정선군 공동묘지
→정선하늘터🚑
묘지개장 작업시
장례지도사 (자격증보유)
2명 투입 (특수여객 보유)
미육탈 시신이 나와도
문제없이 이송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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