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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개장/가족묘조성/후불제상조/약초산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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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개장 서비스

묘지개장 절차

하늘 나래 2022. 7. 27. 16:00

■ ■ 개장신고 허가증 ■ ■
묘지가 있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신청
 

 
■ ■ 본인이 직접 발급 시  ■ ■

  🔹 직계가족 신분증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묘지 현장 사진 - 비석이 있으면 잘 보이게 촬영
 🔹 주소
 🔹개장신고 증명서 - 읍. 면. 주민자체센터에 비치

 ■ ■ 대리인 발급 시  ■ ■

 🔹직계가족 신분증 사본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또는 호적등본
 🔹 현장 사진 - 비석이 있으면 잘 보이게 촬영
🔹묘지 주소
🔹위임장
🔹개장신고 증명서
 
개장신고 허가증 발급 후
개장날짜 선정 화장예약
 
■ ■ 개장 작업 일정 ■ ■
🔹약식 노제
🔹파묘
🔹유골수습(미육탈시 현장수습)
🔹 화장장 화장
🔹봉안당이나 가족묘(평장 수목장) 안치 또는 산골


화장예약 묘지개장 유골운구
화장접수 화장운구 수골안내
원스톱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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